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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26 11:15:13 |
Name | Profit |
Subject |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 인권변호사’ 활동 시절 살인, 강간, 폭행 등 형사사건 50여 건을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기존에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조카 교제살인 사건’ ‘조폭 집단폭행 사건’ 외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있었다. 변호사의 사건 수임 자체를 비판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후보의 변론이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전 변호한 모든 형사사건은 총 58건(병합사건 제외)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이 가운데 이 후보의 주무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1심 판결문 30건을 우선 입수했다. 이 후보가 방어한 혐의 종류는 살인,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횡령, 사기, 음주운전, 문서 위조, 성매매 알선 등 20가지가 넘었다. *** 개인윤리와 직업윤리는 다른 층위에 있고 때론 충돌하기도 합니다. 메디컬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흉악범을 살리느냐 마느냐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죠. 사실 의사는 변호사에 비하면 충돌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인데 이 직업윤리는 흔하게 개인윤리와 충돌하니까요. 이번에도 지지층에 따라 바라볼 시선은 다를 것입니다. 이재명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변호인의 직업윤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에도 개인윤리를 이야기하겠죠. 허지만 양측 모두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 하나는, 변호사 시절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등의 조폭들과 유난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성남 시정의 여러 곳에서 그들과의 유착이 드러나는 정황증거가 많다는 것입니다.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2-01-26 11:44) * 관리사유 : 화이트리스트 미포함 링크는 뉴스게시판 게재가 불가합니다. * 토비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2-01-26 12:05) * 관리사유 : 다음 제휴 언론사 등록이 확인되어 다시 뉴게로 이동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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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블스 애드버킷은 그런게 아니라규..
근데 전수조사가 가능한가 했더니 58건이군요.
형사사건 변호인데 다 범죄자인게 당연하지 않나요..-_-
이런 조사를 통한 비판이 가능한 영역은 전체 변호중
'조폭 변호건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 이후 이재명/은수미 조폭/정치 컨넥션, 정치자금의혹등에 관련하여 의미있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친족 관련 범죄 변호/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 검증관련 친족 발언의 신빙성/사면권 행사가능성 검토
이런 부분적인 면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나쁜놈도 변호했으니 나쁜놈' 같... 더 보기
근데 전수조사가 가능한가 했더니 58건이군요.
형사사건 변호인데 다 범죄자인게 당연하지 않나요..-_-
이런 조사를 통한 비판이 가능한 영역은 전체 변호중
'조폭 변호건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 이후 이재명/은수미 조폭/정치 컨넥션, 정치자금의혹등에 관련하여 의미있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친족 관련 범죄 변호/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 검증관련 친족 발언의 신빙성/사면권 행사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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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블스 애드버킷은 그런게 아니라규..
근데 전수조사가 가능한가 했더니 58건이군요.
형사사건 변호인데 다 범죄자인게 당연하지 않나요..-_-
이런 조사를 통한 비판이 가능한 영역은 전체 변호중
'조폭 변호건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 이후 이재명/은수미 조폭/정치 컨넥션, 정치자금의혹등에 관련하여 의미있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친족 관련 범죄 변호/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 검증관련 친족 발언의 신빙성/사면권 행사가능성 검토
이런 부분적인 면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나쁜놈도 변호했으니 나쁜놈' 같은건
의미도 없고 비합리적인 네거티브선동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것은 주로 민사행정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형사에서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려면 뭘 변호해야할까요.
집시법위반같은거?
근데 전수조사가 가능한가 했더니 58건이군요.
형사사건 변호인데 다 범죄자인게 당연하지 않나요..-_-
이런 조사를 통한 비판이 가능한 영역은 전체 변호중
'조폭 변호건수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 이후 이재명/은수미 조폭/정치 컨넥션, 정치자금의혹등에 관련하여 의미있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친족 관련 범죄 변호/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 검증관련 친족 발언의 신빙성/사면권 행사가능성 검토
이런 부분적인 면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나쁜놈도 변호했으니 나쁜놈' 같은건
의미도 없고 비합리적인 네거티브선동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재명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것은 주로 민사행정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형사에서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려면 뭘 변호해야할까요.
집시법위반같은거?
대형펌이나 특정 분야 전문펌 소속이면 모르겠는데, 한 지역에서 10년 동안 개업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조직폭력배 혹은 그쪽과 알음알음 연결된 의뢰인이 전혀 없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민사든지 형사든지요. 변호사 본인 의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자연스럽게(?) 훨씬 더 많은 수임도 가능하지요. 그와 별개로 이재명은 형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해야한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형사사건을 다 찾아내고 58건이나 되는 사건들을
일일이 다 분석해서 기사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칭찬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그걸 읽고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든 말든
그건 유권자가 알아서 할일이니까...
형사사건을 다 찾아내고 58건이나 되는 사건들을
일일이 다 분석해서 기사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칭찬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그걸 읽고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든 말든
그건 유권자가 알아서 할일이니까...
조카 하나는 스토킹살인마 하나는 조폭
말이나 말던가 저 스토킹 살인조카사건 가지고
조카 데이트폭력 변호한적 있다며 데이트폭력 대응잘하겠다고 본인언급.. 그건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걸 그렇게 셀프 언급한다고..?
말이나 말던가 저 스토킹 살인조카사건 가지고
조카 데이트폭력 변호한적 있다며 데이트폭력 대응잘하겠다고 본인언급.. 그건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걸 그렇게 셀프 언급한다고..?
현직 변호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변호하기로 했으면 법률, 관련 여러 사유 등을 이용해 최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심신미약이든, 합의든 양형사유로 삼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강조해서 해당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난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를 믿고 사건을 맡긴 피고인이지만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 더 보기
피고인을 변호하기로 했으면 법률, 관련 여러 사유 등을 이용해 최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심신미약이든, 합의든 양형사유로 삼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강조해서 해당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난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를 믿고 사건을 맡긴 피고인이지만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 더 보기
현직 변호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변호하기로 했으면 법률, 관련 여러 사유 등을 이용해 최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심신미약이든, 합의든 양형사유로 삼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강조해서 해당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난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를 믿고 사건을 맡긴 피고인이지만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면에 심신미약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죠.
그리고 무슨 인권변호사는 땅파서 밥먹고, 인권변호사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나라에서 인권변호사라고 돈 안줍니다. 머 경우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에서 인권팀을 운영하고 해당 인권변호사팀에서 변호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른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할과 노력에 맞춰 변호사 비용을 받고 변호를 하고, 그 이외로 자신의 신념 또는 목적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사건에 대하여 선임을 하고 또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추가로 이재명이 인권변호사인지는 모르겠네요.
피고인을 변호하기로 했으면 법률, 관련 여러 사유 등을 이용해 최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심신미약이든, 합의든 양형사유로 삼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강조해서 해당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난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를 믿고 사건을 맡긴 피고인이지만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면에 심신미약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죠.
그리고 무슨 인권변호사는 땅파서 밥먹고, 인권변호사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나라에서 인권변호사라고 돈 안줍니다. 머 경우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에서 인권팀을 운영하고 해당 인권변호사팀에서 변호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른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역할과 노력에 맞춰 변호사 비용을 받고 변호를 하고, 그 이외로 자신의 신념 또는 목적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사건에 대하여 선임을 하고 또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추가로 이재명이 인권변호사인지는 모르겠네요.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심신미약 인정해 줄 여지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로서 처벌을 과중하게 받을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심신미약의 여지가 있다면 주장을 해야죠. 그것도 안하고 판사가 그냥 인정안해 줄 거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직업의무 해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랑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밝히는 것이 왜 이중적인지 모르겠네요. 법원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는데 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를 하니 해당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이죠.
심신미약 인정해 줄 여지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로서 처벌을 과중하게 받을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심신미약의 여지가 있다면 주장을 해야죠. 그것도 안하고 판사가 그냥 인정안해 줄 거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직업의무 해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랑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밝히는 것이 왜 이중적인지 모르겠네요. 법원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는데 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를 하니 해당 주장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이죠.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는걸 방증하는거죠. 변호사가 직업윤리와 신념을 다르게 가지는것과 정치인이 가지는건 다릅니다. 이걸 이해 못하실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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