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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07 09:41:01
Name   구글 고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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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뉴스타파 "검찰, 증거 짜깁기로 윤우진 무혐의.. 윤석열 등 검찰 인맥 동원 의심"


경찰 수사의견서와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일지와 윤 전 서장에게 돈을 준 육류업자 세무조사 일지. 뇌물을 받은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


https://news.v.daum.net/v/20211007093137473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 윤우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견서-검찰 불기소 결정문 입수
- 경찰, 윤우진 8가지 혐의 적시.. 검찰은 전부 혐의 없다고 결론
- 檢, 윤우진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증거만 짜깁기.. 불리한 건 무시
- 육류 수입업자 직원의 증언은 악의적 가능성 제기하기도
- 전직 검사들 "수사한 증거들이 아깝다".. 검찰 결정 비판
- 윤석열, 윤우진 친동생인 윤대진과 가까운 사이.. 영향 미쳤을 수도
- 윤우진 의혹 재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배경부터 밝혀야



<최초 공개> '윤우진 뇌물사건' 경찰 의견서 & 검찰 불기소 결정문
https://news.v.daum.net/v/20211006090001618

⬤ 경찰, 8건에 1억 3800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 포착...검찰은 전부 무혐의
⬤ 윤우진에 8000만 원 건넨 육류업자, 세무조사서 수십억 특혜 정황
⬤ “윤우진은 몰랐다”... 검찰, 윤우진에 불리한 증거엔 눈 감아
⬤ 윤우진, ‘갈비 100세트 뇌물’ 관련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강요
⬤ 검찰, 뉴스타파 ‘스폰서 폭로’ 보도 직후 특수부 투입...윤우진 최측근 구속

윤 전 총장의 변호사 소개 의혹이 아니어도 ‘윤우진 뇌물사건’은 그 자체로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경찰 수사 도중 현직 세무서장이 해외로 도피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됐다. 해외 도피 직후 국세청에서 파면됐던 윤우진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직후 파면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국세청에 복귀해 정년퇴직했다.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의 대략적인 얼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2010~2011년경 서울 마장동의 육류업자 김모 씨에게 3000만 원의 현금과 4000만 원이 넘는 골프비를 받은 의혹, 같은 시기 김 씨의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법인 대표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대부분 국세청이 육류업자 김모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는 의심이었다.

취재진은 이번에 입수한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 문서를 통해 ‘윤우진 뇌물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경찰수사로 드러난 윤우진에게 불리한 범죄 증거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라지거나 억지로 외면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윤우진 뇌물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의견서-검찰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의 의도적인 은폐가 의심되는 건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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