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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23 12:39:01수정됨
Name   cummings
Subject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3080151001?input=1195m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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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최초 cctv 의무화!! 국뽕이 차오르네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까지는 개인적으로 납득가능한 범위였는데, 수술실 내 설치라니ㅋㅋ

업무감시 목적의 cctv운용은 인권침해로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
의사는 인권이 없는겁니다 꺄하하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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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정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찾아보니 아직 법제위,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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