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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5/09 11:49:56수정됨 |
Name | 최우엉 |
Subject | 숱한 ‘정액 테러’, 고작 재물손괴?…성범죄 적용 못한 이유 |
http://naver.me/GxOUtTAP 상대의 텀블러에 여섯 번 정액을 탔는데 재물손괴라는 결론만 났다는 기사에요. 동국대 신발 정액 사건처럼 정액 투사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모두 재물손괴로만 처벌받고 있어요. 현행법은 정액을 텀블러에 타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일에 대해 처벌을 가하지 않고 있어요. 가해자가 자기 텀블러를 이용했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겠죠. 성희롱 택시 기사 무혐의에 대한 기사를 보니 근래에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이 건이 곧장 떠올라서 소개해요. 이와 함께, ‘앞’범퍼에 매달린 채 죽어간 개… 이 모습이 실수입니까 [김유민의 노견일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84898 개장수가 앞 범퍼에 개를 묶어서 매달고 5km를 주행하여 개를 죽였는데, 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기사에요.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 공권력과 사법기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장애인, 여성, 동물에 대해서 법의 여백이 크네요. (나머지 사람들이 여백 없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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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여성은 처벌받나요?
남성 텀블러에 여자가 애액이나 냉을 넣는다고 치면요
그렇다면 본문에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을 말하면 안되는거죠
성범죄에 대한 법의 여백이라면 모를까
남성 텀블러에 여자가 애액이나 냉을 넣는다고 치면요
그렇다면 본문에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을 말하면 안되는거죠
성범죄에 대한 법의 여백이라면 모를까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데,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을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태적인 행위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겪었음에도 여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경우에서 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남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건(체액 투사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의 경우 법의 결여가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자주, 더욱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해야 맞겠지요. 이것들이 사회적 사실이고요.
제가 여성에 대해 법의 여백이 존재한다고 해서 남성에 대해서 여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를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려되어서 본문의 마지막 줄을 추가했던 것이고요.
제가 여성에 대해 법의 여백이 존재한다고 해서 남성에 대해서 여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를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려되어서 본문의 마지막 줄을 추가했던 것이고요.
제가 댓글 단 상황같이 성적 수치심을 남성이 받은 경우에 여성은 처벌이 되는 경우면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게 맞겠죠
저 행위를 여성이 남성에게 가해한 경우 여성은 처벌받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아닌 전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법의 여백이라는거죠
[여성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의 결여가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자주, 더욱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해야 맞겠지요. 이것들이 사회적 사실이고요] 는 사실이 아니라 님의 뇌피셜입니다
... 더 보기
저 행위를 여성이 남성에게 가해한 경우 여성은 처벌받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아닌 전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법의 여백이라는거죠
[여성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의 결여가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자주, 더욱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해야 맞겠지요. 이것들이 사회적 사실이고요] 는 사실이 아니라 님의 뇌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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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댓글 단 상황같이 성적 수치심을 남성이 받은 경우에 여성은 처벌이 되는 경우면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게 맞겠죠
저 행위를 여성이 남성에게 가해한 경우 여성은 처벌받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아닌 전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법의 여백이라는거죠
[여성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의 결여가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자주, 더욱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해야 맞겠지요. 이것들이 사회적 사실이고요] 는 사실이 아니라 님의 뇌피셜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사회 아닌가요?
주장을 하시려면 중립 지키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껴넣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장을 뒷바침하는 내용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그냥 어그로 끄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 행위를 여성이 남성에게 가해한 경우 여성은 처벌받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아닌 전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법의 여백이라는거죠
[여성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의 결여가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자주, 더욱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해야 맞겠지요. 이것들이 사회적 사실이고요] 는 사실이 아니라 님의 뇌피셜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사회 아닌가요?
주장을 하시려면 중립 지키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껴넣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장을 뒷바침하는 내용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그냥 어그로 끄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본문에서 '법의 여백'이라는 표현을 사법제도나 공권력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 영역이 존재한다는 취지에서 사용했어요. 콜라콜라니콜라님도 그런 의미에서 '법의 여백'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신 것 맞으신가요?
"성적 수치심을 남성이 받은 경우에 여성은 처벌이 되는 경우면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게 맞겠죠"라는 지금의 표현은, 제가 사용한 표현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여백'이라고 표현하신 것인가요?
처음부터 제... 더 보기
"성적 수치심을 남성이 받은 경우에 여성은 처벌이 되는 경우면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게 맞겠죠"라는 지금의 표현은, 제가 사용한 표현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여백'이라고 표현하신 것인가요?
처음부터 제... 더 보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본문에서 '법의 여백'이라는 표현을 사법제도나 공권력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 영역이 존재한다는 취지에서 사용했어요. 콜라콜라니콜라님도 그런 의미에서 '법의 여백'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신 것 맞으신가요?
"성적 수치심을 남성이 받은 경우에 여성은 처벌이 되는 경우면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게 맞겠죠"라는 지금의 표현은, 제가 사용한 표현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여백'이라고 표현하신 것인가요?
처음부터 제가 느슨하게 썼던 '여백'같은 표현을 차치하고 정리하면, 저는 여성에 대해 '공권력과 사법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여성에 대해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에서 내용을 작성한 거예요.
즉 이 경우 여성에 대해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한 부분이지, 그 외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여성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내어놓은 주장이 없어요. 대댓글이 제 어떤 주장을, 어떤 논리적 관계에서 반론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성적 수치심을 남성이 받은 경우에 여성은 처벌이 되는 경우면 '여성'에 대한 법의 여백이 존재하는게 맞겠죠"라는 지금의 표현은, 제가 사용한 표현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태를 '여백'이라고 표현하신 것인가요?
처음부터 제가 느슨하게 썼던 '여백'같은 표현을 차치하고 정리하면, 저는 여성에 대해 '공권력과 사법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여성에 대해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취지에서 내용을 작성한 거예요.
즉 이 경우 여성에 대해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한 부분이지, 그 외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여성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내어놓은 주장이 없어요. 대댓글이 제 어떤 주장을, 어떤 논리적 관계에서 반론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채기 힘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그럼 본문에 인용하신 기사가 왜 '여성' 에 국한되서 보호받지 못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사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저는 '남성'이 공권력과 사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기사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저는 '남성'이 공권력과 사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본문에 인용한 기사가 '여성'에 국한되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요? 현재의 문장 구조에 따르면, '기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술어를 겪는 논항이 돼요.
(아래는 수정하여 추가한 내용)
혹시 기사가 '여성에 국한되어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사에 그런 주장이 있는 지를 제가 찾지 못하였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래는 수정하여 추가한 내용)
혹시 기사가 '여성에 국한되어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사에 그런 주장이 있는 지를 제가 찾지 못하였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추가로 붉은 줄 표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체액 투사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범죄 건에 있어서 여성이 더 자주 실질적인 법의 결여에 노출된다는 점은, 무슨 통계자료가 있어서 주장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리라고 생각했기에 가져온 거예요.
제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추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론 매체에서 서치 가능한 체액 투척 관련 범죄의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구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아래는 제가 찾은 리스트들입니다.)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체액 묻힌 남성…항소심서 유죄→무죄
... 더 보기
제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추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론 매체에서 서치 가능한 체액 투척 관련 범죄의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구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아래는 제가 찾은 리스트들입니다.)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체액 묻힌 남성…항소심서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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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붉은 줄 표시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체액 투사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범죄 건에 있어서 여성이 더 자주 실질적인 법의 결여에 노출된다는 점은, 무슨 통계자료가 있어서 주장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리라고 생각했기에 가져온 거예요.
제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추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론 매체에서 서치 가능한 체액 투척 관련 범죄의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구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아래는 제가 찾은 리스트들입니다.)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체액 묻힌 남성…항소심서 유죄→무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5500167
지하철역서 여성에 체액 뿌린 40대男…법원, 구속영장 기각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2271087
지나가는 여성 얼굴에 '체액' 묻힌 26세 한국 남성이 한 말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01/story_n_17884472.html
신발에 정액 묻히고 도망간 그놈...성범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라니
https://m.blog.naver.com/naverlaw/222095450597
[단독] 여성에 ‘가짜 정액’ 뿌리고 도주…엽기 성범죄 속출, 대안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365
여성 다리 노린 침·먹물테러…"성범죄 처벌 못해 "
https://www.mk.co.kr/news/photo/view/2017/11/728292/
둘째로는 성범죄의 성별 가해자/피해자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성별 편향적이라는 통계적 사실이, 체액 투척 범죄에 한정해서 뒤집히거나 크게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통계가 없는 사례 제시와 추론에 의한 주장이므로, 콜라콜라니콜라님이 해당 지점을 수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시겠지요.
제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추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언론 매체에서 서치 가능한 체액 투척 관련 범죄의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 구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아래는 제가 찾은 리스트들입니다.)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체액 묻힌 남성…항소심서 유죄→무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5500167
지하철역서 여성에 체액 뿌린 40대男…법원, 구속영장 기각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2271087
지나가는 여성 얼굴에 '체액' 묻힌 26세 한국 남성이 한 말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01/story_n_17884472.html
신발에 정액 묻히고 도망간 그놈...성범죄가 아니고 재물손괴죄라니
https://m.blog.naver.com/naverlaw/222095450597
[단독] 여성에 ‘가짜 정액’ 뿌리고 도주…엽기 성범죄 속출, 대안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365
여성 다리 노린 침·먹물테러…"성범죄 처벌 못해 "
https://www.mk.co.kr/news/photo/view/2017/11/728292/
둘째로는 성범죄의 성별 가해자/피해자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성별 편향적이라는 통계적 사실이, 체액 투척 범죄에 한정해서 뒤집히거나 크게 달라질 거라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통계가 없는 사례 제시와 추론에 의한 주장이므로, 콜라콜라니콜라님이 해당 지점을 수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시겠지요.
분쟁유발성 댓글 작성에 이용정지 7일 드립니다.
이 글에서 작성하신 표현과 이후의 주장들은 분쟁을 강하게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표현들로 판단합니다.
홍차넷의 이용정지 7일은 영구강등을 바로 앞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 글에서 작성하신 표현과 이후의 주장들은 분쟁을 강하게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표현들로 판단합니다.
홍차넷의 이용정지 7일은 영구강등을 바로 앞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분쟁유발성 댓글에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맞는 주장을 하더라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단어가 있는데, 양성갈등 소재에서 꽃뱀이란 단어가 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감정소모적 분쟁이 발생하는 댓글의 작성을 삼가주십시오.
맞는 주장을 하더라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단어가 있는데, 양성갈등 소재에서 꽃뱀이란 단어가 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감정소모적 분쟁이 발생하는 댓글의 작성을 삼가주십시오.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립이 심화된다 판단하여 댓글 잠금 처리합니다. 향후 운영진 논의를 통해 이 글타래 참여자 중 일부에게 제재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 제재 기조(https://redtea.kr/pb/pb.php?id=notice&no=175)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 여러가지로 좀 보아도 될것 같은데,
1 정액이 아니라 소변이었다면, 역시 성추행, 성희롱인가
2 다른 방법을 통한 체액묻힘은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들어 손바닥에 흥건히(...)묻힌뒤에 잘 말리고, 씻지않은 상태에서 악수를 한다거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행위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재물손괴죄 달랑 하나만 적용된다는건 좀...?;
이렇게 충분히 고민 하되
법 개정할때는 양성적 요소도 고려해서 개정하면 되겠죠.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기위해서는... 더 보기
1 정액이 아니라 소변이었다면, 역시 성추행, 성희롱인가
2 다른 방법을 통한 체액묻힘은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들어 손바닥에 흥건히(...)묻힌뒤에 잘 말리고, 씻지않은 상태에서 악수를 한다거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행위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재물손괴죄 달랑 하나만 적용된다는건 좀...?;
이렇게 충분히 고민 하되
법 개정할때는 양성적 요소도 고려해서 개정하면 되겠죠.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기위해서는... 더 보기
그 여러가지로 좀 보아도 될것 같은데,
1 정액이 아니라 소변이었다면, 역시 성추행, 성희롱인가
2 다른 방법을 통한 체액묻힘은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들어 손바닥에 흥건히(...)묻힌뒤에 잘 말리고, 씻지않은 상태에서 악수를 한다거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행위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재물손괴죄 달랑 하나만 적용된다는건 좀...?;
이렇게 충분히 고민 하되
법 개정할때는 양성적 요소도 고려해서 개정하면 되겠죠.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기위해서는 법조항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가 까지도 고민할수 있다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1 정액이 아니라 소변이었다면, 역시 성추행, 성희롱인가
2 다른 방법을 통한 체액묻힘은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들어 손바닥에 흥건히(...)묻힌뒤에 잘 말리고, 씻지않은 상태에서 악수를 한다거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행위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재물손괴죄 달랑 하나만 적용된다는건 좀...?;
이렇게 충분히 고민 하되
법 개정할때는 양성적 요소도 고려해서 개정하면 되겠죠.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기위해서는 법조항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가 까지도 고민할수 있다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분쟁유발성 게시에 대해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분쟁이 쉽게 발생하는 성별관련 소재의 뉴스를 올리면서 다른 뉴스와 연계하고 본인의 주장을 첨가하는 것은 분쟁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2개의 뉴스를 게시하신점과, 장애인 여성 동물을 언급하여 진영전 양상이 유도된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분쟁이 쉽게 발생하는 성별관련 소재의 뉴스를 올리면서 다른 뉴스와 연계하고 본인의 주장을 첨가하는 것은 분쟁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2개의 뉴스를 게시하신점과, 장애인 여성 동물을 언급하여 진영전 양상이 유도된 책임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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