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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4/13 17:05:02수정됨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이해충돌 막으랬더니 내부고발 막으려는 자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5&aid=0004529480&rankingType=RANKING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하죠.

이해충돌 막는거 좋습니다. 이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퇴직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끼워넣네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이 유튜브나 외부 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된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대상에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언뜻보면 직무상 비밀 이용해서 돈벌면 안되겠지 하고 무슨 투기가능 정보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 내용은 금지내용을 적시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딱 유튜브를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의미보다
정보의 전파/공개를 제한하는 의미가 큽니다.

아예 정무위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LH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유튜브 방송이나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이걸 [신재민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싶군요.

아니 직무관련 [지식]을 왜 유료로 제공하면 안됩니까? 하다 못해 직무관련 [정보]는 비밀유지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지식을 왜 막아요. 지식은 공개될수록 좋은거죠. 게다가 이걸 음성적으로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건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강연이나 유튜브처럼 대중에게 공개하는게
공익이지 해악이 될게 있습니까?

당초 정부안은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면 걱정되는 음성적인 전관거래 막을 수 있잖아요. 왜 이 멀쩡한 정부안을 저렇게 고칩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막아야 하는 건 딱히 막을 방법도 애매한데 (그런 음성적 조언자문은 공개되지 않으니 잡기가 어렵죠)
대중에게 지식과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 막는 악법입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신고대상은 어떻게 제한했나 볼까요?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소위 논의 과정에 장인, 시아버지 등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도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졌다.

아니 생계 같이 하지 않는 존비속..사실상 성인 존비속이면 거의 대부분 신고대상이 아니란 말 아닙니까.
배우자의 존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까지 가능하고.

넓게 막아야 할건 좁게 막고 좁게 막아야 할건 넓게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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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법률쪽의 공부가 짧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직무관련 [지식]을 왜 유료로 제공하면 안됩니까? 하다 못해 직무관련 [정보]는 비밀유지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지식을 왜 막아요. 지식은 공개될수록 좋은거죠. 게다가 이걸 음성적으로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건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강연이나 유튜브처럼 대중에게 공개하는게
공익이지 해악이 될게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지식][정보] 의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지식은 일반적/보편적인 것이고 정보는 개별적/특수한 것입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도 자체적으로 익힐 수 있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는 정보관리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상, 추측은 가능해도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예컨대 LH직원이라고 치죠.

수용절차의 요건이나 과정, 개발대상 선정을 위해 LH가 고려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광명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새로운 개발구역 후보로 물망에 올랐... 더 보기
지식은 일반적/보편적인 것이고 정보는 개별적/특수한 것입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도 자체적으로 익힐 수 있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는 정보관리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상, 추측은 가능해도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예컨대 LH직원이라고 치죠.

수용절차의 요건이나 과정, 개발대상 선정을 위해 LH가 고려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광명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새로운 개발구역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다'는 사실은 [정보]입니다.
불타는밀밭
신재민씨는 누구신가요? 그 사무관 때려치고 강사로 뛰겠다고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분은 직무관련이 아니라 수험 강사로 뛰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https://namu.wiki/w/%EC%8B%A0%EC%9E%AC%EB%AF%BC%20%EC%A0%84%20%EA%B8%B0%ED%9A%8D%EC%9E%AC%EC%A0%95%EB%B6%80%20%EC%82%AC%EB%AC%B4%EA%B4%80%20%ED%8F%AD%EB%A1%9C%20%EC%82%AC%EA%B1%B4

https://www.youtube.com/watch?v=9sNzKTqMQ0k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


이게 위키에 나온 신재민의 1차 폭로인데, 위 법이 시행되면 불법이 되지요.
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공무상 비밀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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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그 링크에 있는 신문기사만 봐서는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니까
정말 그냥 무료로 풀면 불법이 아닌겁니다.
광고안달린 유튜브로 풀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 같은데요?
아니면 출연료를 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한다면 역시 불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예로 들자면
'검찰총장하면서 대통령하고 싸운 썰푼다'라는 영상을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면 안된다'는 수준 아닌가요?
대통령하고 싸운 썰을 풀고 싶으면
1. 3년 지난 뒤에 하거나
2. 정말 무료로,... 더 보기
그 링크에 있는 신문기사만 봐서는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니까
정말 그냥 무료로 풀면 불법이 아닌겁니다.
광고안달린 유튜브로 풀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 같은데요?
아니면 출연료를 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한다면 역시 불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예로 들자면
'검찰총장하면서 대통령하고 싸운 썰푼다'라는 영상을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면 안된다'는 수준 아닌가요?
대통령하고 싸운 썰을 풀고 싶으면
1. 3년 지난 뒤에 하거나
2. 정말 무료로, 영리적 목적 없이 풀어라.
라는 것 같은데,

... 광고수익정도는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분개할만한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짜라면, 내부고발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그런 식이면 누가 내부고발을 하고 사회문제를 고발합니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도 사익을 위하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은 어떤가요. 책을 내서 팔았습니다. 삼성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해당안되지만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을 내부고발하는 책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공짜로 내면 되지 않느냐?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면 된단 말씀입니다. 선한일,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메리트를 줘야합니다. 내부고... 더 보기
그런 식이면 누가 내부고발을 하고 사회문제를 고발합니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도 사익을 위하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은 어떤가요. 책을 내서 팔았습니다. 삼성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해당안되지만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나 공공기관을 내부고발하는 책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공짜로 내면 되지 않느냐?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면 된단 말씀입니다. 선한일,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메리트를 줘야합니다. 내부고발은 티끌만한 이익이라도 보면 처벌하겠다가 이 법이 숨긴 함정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 하라? 내부고발을 3년뒤로 미루는게 정치권력을 위한 악법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3년뒤면 대부분의 증거는 사라집니다. 일단 통신기록 영상정보 등이 보존되지 않죠. 저는 통신기록 등 보존기간이 자꾸 짧아지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정치권력이 집권기간중 증거를 소멸시키기 위해 서로 쿵짝이 맞은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뉴물있뉴
그런식이면 누가 내부고발을 하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냐뇨;;

신재민씨도 사표를 쓰고 촉망받는 미래를 포기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
MB정부에서 국정원 댓글조작을 폭로한 전 국정원 직원도 그런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유죄판결도 받았고요.-

-오히려 그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폭로를 하기 때문에
언론이 그들의 말에 귀라도 한번 더 기울여 주는거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ㅎ
주식하는 제로스

저는 도리어 이익도 없이 위험만 있는 폭로를 믿기 어렵습니다. 거기엔 숨겨진 이익이 있을거라 생각하죠.
코리몬테아스
제로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해요. 공공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 제보행위(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가 사익에 부합하더라도 인정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그런 행동이 장려되겠죠. 하시는 말씀도 논리도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럼 누가 내부고발을 하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냐기엔... 알려진 것만 해도 너무 많은 공익제보들이 사익과 무관하게, 혹은 사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 좀 당황스럽네요.

거기에 '삼성을 생각한다'의 김용철의 경우, 해당 책은 김용철이 삼성을 그만둔지 5년이 지나 나온 책이기 때문에, 삼성... 더 보기
제로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해해요. 공공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 제보행위(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가 사익에 부합하더라도 인정하는 게 맞고 그래야지 그런 행동이 장려되겠죠. 하시는 말씀도 논리도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럼 누가 내부고발을 하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냐기엔... 알려진 것만 해도 너무 많은 공익제보들이 사익과 무관하게, 혹은 사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 좀 당황스럽네요.

거기에 '삼성을 생각한다'의 김용철의 경우, 해당 책은 김용철이 삼성을 그만둔지 5년이 지나 나온 책이기 때문에, 삼성이 공공기관이었더라도 이 법에는 해당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형식의 자서전이나 수필, 혹은 르포들이 공익제보자의 기관 퇴사 후 3년 내에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꺼 같기도 하고요. 책이라는 게 그렇게 뚝딱 나오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책을 낼 용도로 출판사와 접촉하여 미리 집필을 해놓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주식하는 제로스
달을 봐주십시오. 김용철이 5년지나 폭로한게 중요합니까? 더 빨리 폭로했으면 그게 잘못이 됩니까 공익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 됩니까.. 예시는 예시입니다.

내부고발의 시기를 늦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금지행위를 좁게 설정하여 해악은 제한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폭넓게 금지하여 공익제보를 억제하려는 것이 타당한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동의하신다면 나머지는 다 곁가지이고 지엽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 누가 공익제보하냐는 제 말이 틀렸다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원하신다면 철회하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더 보기
달을 봐주십시오. 김용철이 5년지나 폭로한게 중요합니까? 더 빨리 폭로했으면 그게 잘못이 됩니까 공익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 됩니까.. 예시는 예시입니다.

내부고발의 시기를 늦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금지행위를 좁게 설정하여 해악은 제한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폭넓게 금지하여 공익제보를 억제하려는 것이 타당한가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동의하신다면 나머지는 다 곁가지이고 지엽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 누가 공익제보하냐는 제 말이 틀렸다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원하신다면 철회하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위험이 늘어났다는 본질은 전혀 흔들림없으니까요.

그리고 위 법이 시행되면, 3년내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을하는 책도, 강연도, 유튜브도 금지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허위사실이나, 공개되면 안되는 공무상비밀은 현재도 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코리몬테아스
달을 보라고 하셔서 좀 뜨끔했는데, 위에서 말한 3년뒤로 미룬다는 부분도 그렇고, 더 빨리 폭로했으면 잘못이 되냐고 물었으니 말하자면. 김용철 변호사는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폭로하지 않았죠.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열어서 폭로한 게 먼저고 책은 그 이후 몇 년 뒤에야 나왔어요. 더 빨리 폭로했으면 잘못이 되냐고요? 아니죠. 근데 이 법이 시행되었다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늦춰졌을까요? 글쎄요.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익제보는 유관기관이나 수사기관, 언론사,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지금같... 더 보기
달을 보라고 하셔서 좀 뜨끔했는데, 위에서 말한 3년뒤로 미룬다는 부분도 그렇고, 더 빨리 폭로했으면 잘못이 되냐고 물었으니 말하자면. 김용철 변호사는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폭로하지 않았죠.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열어서 폭로한 게 먼저고 책은 그 이후 몇 년 뒤에야 나왔어요. 더 빨리 폭로했으면 잘못이 되냐고요? 아니죠. 근데 이 법이 시행되었다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늦춰졌을까요? 글쎄요.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익제보는 유관기관이나 수사기관, 언론사,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지금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공익제보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 법 아래에서도 무사할꺼에요.

전 공익제보를 장려하길 원하고, 사회를 위해 희생을 치렀음에도 보답은 커녕 보복을 당하는 현실이 바뀌길 바라요. 근데, 인센티브가 공익제보를 유인하는 얘기에 너무 집중해서, 지금 인센티브가 없으면 공익제보가 없을 것이고, 3년뒤로 늦춰질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지적했던 거에요. 말씀하신 '위험'같은게 지금까지 없었고 이 법때문에 추가되었기에. 적용대상과 무과하게 공익제보자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같은 논리가 주된 것이었다면 댓글달지도 않았겠죠.
불타는밀밭
이 당시가 이제야 기억나는데, 2~3가지 고려했을 때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서 잊어버렸었군요.

신재민 씨의 폭로는 2건에 관한 거였는데 하나는 KT&G 인사에 관한 것, 하나는 국채 강제발행 압력에 관한 것이었죠.

1. 국채강제발행압력에 관한 건은, 몇 조 국채에 이로 인한 이자비용만 수백~수천억이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일반 사기업에 전혀 남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이 사내유보가 남아도는 회사도 사정상 외부차입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국가스케일로 가니까 커보였을 뿐이고, 또한 ... 더 보기
이 당시가 이제야 기억나는데, 2~3가지 고려했을 때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서 잊어버렸었군요.

신재민 씨의 폭로는 2건에 관한 거였는데 하나는 KT&G 인사에 관한 것, 하나는 국채 강제발행 압력에 관한 것이었죠.

1. 국채강제발행압력에 관한 건은, 몇 조 국채에 이로 인한 이자비용만 수백~수천억이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일반 사기업에 전혀 남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이 사내유보가 남아도는 회사도 사정상 외부차입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국가스케일로 가니까 커보였을 뿐이고, 또한 문제의 발행 건은 신규발행이라기 보다는 만기가 된 국채를 재발행함으로써 채무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재발행에 가깝다고 정부는 해명했습니다. 사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2. KT&G 인사에 관한 건은 이것도 잘 모르지만 위의 국채발행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한다고 하면 5급인 신재민 사무관의 업무범위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건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 중앙 부처에서 5급이면 기재업무면 기재, 인사업무면 인사만 집중했겠지 둘 다의 정보를 정식으로 제대로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정부도 당시 해명을 이 건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냥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자신이 확인하였거나 다루고 있는 정보처럼 과장하여 말했다고 하였고 이것도 정부의 해명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폭로 당시 누가 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신재민 사무관을 두려워 했거나 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한 건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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