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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24 09:54:00
Name   empier
Subject   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등기 전 세입자 말 바꾸면 실거주 못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883089

  ... 앞으로 한번 전세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4년 묶인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냥 갱신청구권이 갑of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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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3장18절
앞으로 한번 전세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4년 묶인다는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만..

여전히 집주인이 실거주의사 밝히면 나가야죠.
아닙니다. 기사 내용이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등기 이전하기 전에 전세 갱신하겠다고 했기때문에 안나가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건데요?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와 상관없이 갱신 요구는 등기 이전 전인 옛 집주인 (이사람은 실거주 의사가 없었죠) 시절에 이뤄젔기 때문에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안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등기 일찍 쳤거나, 집주인 안바뀐 상태에서 연장거부하면 나가야죠.
jnote0504
뭔가 좀 복잡하긴 한데... 중간에 바뀐 집 주인이 좀 난처하긴 할듯요
revofpla
중간에 집주인 바뀌는 경우에 갱신권을 소유권 이전 전에 갱신 하면 원 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따르고 그 이후라면 새 주인의 의사를 따르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거같은데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온 집 주인이 많이 난처하긴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저그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 이니 신규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사십대독신귀족
임대차 3법을 롤백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소급적용 만이라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미쳤네.
애초에 새로운 전세계약부터도 아니고 기존 계약 모두에 소급시킨 일인데..
세입자 나간다는 말만 믿고 계약한 집주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그거 누가 보상해주나요?
새 집주인이 현 거주자에게 거짓말에 대한 민사소송은 불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게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변심인데, 그 변심조차도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걸 법원이 확인시켜준 것 같아서 어려워 보입니다.
존보글
등기가 깨끗한 집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주식하는 제로스
미친 소급입법이죠. 위헌이 나와야 정상인데 헌재도 상태가..
1
사십대독신귀족
빠르면 연말에 위헌결정이 나올 수 있다던데 말씀처럼 헌재가 해줄 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소급 때문에 어거지로 2년 연장한 임대인들에겐 어떤 보상도 안 해줄 거 같고요.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사실 이건 진짜 심각한게..-_- 진짜 부자 다주택 임대사업자면 모를까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이걸로 전세이동 못하면 재산피해 거주자유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출도 막아놔서
그야말로 인생플랜이 무너져버리고 갈곳이 없어져 멀쩡한 내집두고
내집에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뭐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나마 그게 가능하면 다행인데
주택대출을 막아놔서 문제의 내집이 고가주택일 경우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위한
자금을 구할 방법자체가 없는 황당한 ... 더 보기
사실 이건 진짜 심각한게..-_- 진짜 부자 다주택 임대사업자면 모를까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이걸로 전세이동 못하면 재산피해 거주자유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출도 막아놔서
그야말로 인생플랜이 무너져버리고 갈곳이 없어져 멀쩡한 내집두고
내집에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올라간 수준의 전세금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 뭐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나마 그게 가능하면 다행인데
주택대출을 막아놔서 문제의 내집이 고가주택일 경우 내가 들어가 살 집을 위한
자금을 구할 방법자체가 없는 황당한 상황도 생기죠. 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흑자부도를..ㅡㅅㅡ

그런 경우에는 선택지가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하거나,
대출규제가 없는 고금리 사금융쪽의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10
불타는밀밭
목에 칼 들이대고 돈 내놔라 하는게 젠틀해 보일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그런
전세 계약에 갱신청구는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만, LH 부정부패 이익 환수는 소급이 안됩니다??!!
3
꿀래디에이터
^^ 꼬우면 너희도 180석 확보해~
4
저 법은 뭣같지만, 매수인의 실수도 있긴 한 듯 합니다.
실제 저런 사례로 전세 끼고 샀는데, 매매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현 매도인의 명도책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세입자는 결국 계약 여장하긴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약서 검토하고 특약사항까지 다 달아야하는 병맛을 조장한 법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글고 말씀하신 소급입법 문제도 크죠. 계약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을 가지고 재계약에 적용한다니...
주식하는 제로스
근데 사실 그 명도특약이 의미는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세입자가 나 연장할거다 새로운 계약으로 안할거다 강경하게 나왔으면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아. 아는 분 경우는 실거주는 그냥 가능성만 있었던 것이기 때메 배상책임때메 걍 넣었습니다. 저런 경우는 실거주 목적으로 당초 구매한것이라 말씀하신 상황이 맞죠..
조지 포먼
미쳤구나.....
임대차3법이 집값을 올린 이유중 하나는...

과거엔 세낀거 매수 -> 세입자 계약 만료되는 날에 본인이 입주. 를 하면 되서 세낀거라고 해도 좀 저렴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낀거를 매수하면 본인이 입주를 못할수 있어서' (위 사례처럼)
임대차 3법 이후엔 '실거주 가능.. 즉 입주 가능' 매물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


임대차 3법 이후 입주 프리미엄이 10~15%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기존 실거래가 3억' ->... 더 보기
임대차3법이 집값을 올린 이유중 하나는...

과거엔 세낀거 매수 -> 세입자 계약 만료되는 날에 본인이 입주. 를 하면 되서 세낀거라고 해도 좀 저렴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낀거를 매수하면 본인이 입주를 못할수 있어서' (위 사례처럼)
임대차 3법 이후엔 '실거주 가능.. 즉 입주 가능' 매물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


임대차 3법 이후 입주 프리미엄이 10~15%는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기존 실거래가 3억' -> 입주 가능 물건은 프리미엄 붙여서 3억 3천에 올라오고. 세낀건 3억에 올라옴.
-> '3억 3천이 팔려서 이제 실거래가가 3억 3천이 됨'
-> 이제 세낀게 3억 3천이 되고. '입주가능은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3억 6천에 올라옴'

농담 아니고 이걸 반년째 반복하고. 입주 가능 거래될때마다 가격이 오르는게 무한 반복되면서 반년만에 50% 올랐습니다 - -;;
2
세입자 입장에선 뭔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가요? ㅎㅎ 집주인이 '언제든 살고 싶을 때까지 사세요' 하고 구두로 약속하더라도 거기서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라는 전제를 못 읽으면 세입자가 바보죠. 소급입법은 문제가 있다쳐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세입자 측의 법적 권리가 얼마나 약했는가를 방증해주는 사례처럼 보여요.
주식하는 제로스
2년약정해서 2년사는건데 갑자기 더 살게 하라는 상황이죠. 한국사회에서 세입자측의 법적권리는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약한 위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일뿐이지 법적권리는 일방적으로 임차인쪽이 강합니다.
3
갑자기 밑도끝도없이 더 살게 하라는 상황은 아니죠. 세입자는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주거안정을 추구할 법적 권리가 이제 생겼고, 법원은 그 권리가 중간에 본인이 개입할 수 없는 매매행사에 의해 박탈당하지 않게끔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인데 그것이 과도해 보이진 않네요. 국룰 4년으로 가는 거죠.
1
주식하는 제로스
그 법이 밑도끝도 없이 생긴것이죠. 본인이 개입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한건 집주인입니다.

저도 4년국룰변경 자체는 뭐라 할 생각없습니다. 소급은 문제가 있더라도ㅡ 그게 문제인데요. 4년약정이면 애초에 4년을 고려한 가격이 책정되었을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보죠.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 2년롤백되었을때 소급적용해서 2년만에 세입자 내쫓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는거니까 합헌일까요?
1
아니 사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입법행위를 '본인이 개입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_- 무슨 정부를 타도하자는 혁명세력도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 '밑도끝도없이 생긴 법'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나한테 손해되는 법이면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법 개정되서 롤백되면 2년만에 나가야지 어쩌겠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전월세 계약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도 똑같이 저항이 있었겠지요.
불타는밀밭
입법행위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은 2020년에 하더라도 시행은 2021~2022년에 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이 대비하고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기회를 줘야 맞는 거죠.
2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밑도 끝도 없이 생겨서 소급적용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위헌 논란이 있고요. 1년에서 2년 바뀌었을때 소급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입법전에 예고를 하고, 개정후 시행일자를 정하며, 개정전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둡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입법의 기본입니다.
1
이 입법 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해주실 필요까진 없어요. 아래 댓글에도 저한테 썼지만 입법방향에만 찬성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 무능하고 타락한 정치세력을 실드칠 이유는 없지만 모든 법들이 그렇게 규칙을 다 지켜서 입법되는지는 의문이라.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이 정권 외에는, 적어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저 기본은 지켜서 입법되었습니다.
(사실 유신이후라고 해도 될거 같은데 전두환 시절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서 뺐습니다)
1
1년에서 2년으로 바뀔땐 '기존 1년 계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신규 계약만 2년이 된거라 소급을 안했죠..

위 사례도 '소급적용때문에 생긴 사례인데요'..
기사에 난 사례가 왜 소급적용이죠? 임대차보호법 시행이 7월이고 집을 매매한 것이 8월인데요.
저 세입자는 2년으로 계약한거지. 2+2로 계약한게 아니니깐 소급적용이죠..
저 세입자가 7월 이후에 전세계약 새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2년으로 한 계약이 갑자기 2+2로 변한거고.
집주인은 '원래 2년뒤에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었는데 갑자기 4년뒤에 내보내게 바뀐건데 소급이 아니라뇨..'
아 그런 의미라면 과거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을 때는 소급적용을 안 해서 1년짜리 세입자들 다 쫓겨났겠군요. 그 문제가 굉장히 컸겠군요. 그렇게 보니 소급적용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moira 님// 그때는 오히려 이슈가 적었습니다..
4~5개월 정도 전세 이슈가 파파팍 터지긴 했는데

'분당/일산등의 신도시 수백만호 완성 짜잔!!' 몇달전에 1년->2년으로 바꾼거라
몇달 흔들 거린 뒤 공급 폭탄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몇달 이슈 이후 한방에 안정이 되었죠....
(몇달만 버티면 새집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전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터진것도 있다보니
일시적인 혼돈기라고 보면 되는)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기에 올라간 전세가도 다시 내려가면서 정상화가 되었고요.


이번엔 '집값이 폭등하... 더 보기
moira 님// 그때는 오히려 이슈가 적었습니다..
4~5개월 정도 전세 이슈가 파파팍 터지긴 했는데

'분당/일산등의 신도시 수백만호 완성 짜잔!!' 몇달전에 1년->2년으로 바꾼거라
몇달 흔들 거린 뒤 공급 폭탄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몇달 이슈 이후 한방에 안정이 되었죠....
(몇달만 버티면 새집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전세로 몰리면서 가격이 터진것도 있다보니
일시적인 혼돈기라고 보면 되는)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기에 올라간 전세가도 다시 내려가면서 정상화가 되었고요.


이번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중에' 저지른거라 불을 붙였으니 타이밍이 최악이라는 소리를 듣는건데
과거 이슈를 가져오는건 그 시대 배경을 모르시는거 같네요..
임차인을 도와주면서 개선하려면 '안전장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분당/일산 공급폭탄 직전' 이라는 대형 안전장치가 있었고. 지금은 전혀 없죠.


임차인을 도와줘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소급적용이라는건.. 정상적인 방향은 아닌거 같네요.
막상 전세가가 저희 아파트만 해도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소급적용을 하고도 보호된 세입자 만큼이나 피해를 받은 세입자도 엄청 늘었으니까요.. .

심지어 1->2년으로 바꿀땐 '혼돈기 이후엔 '1년이 아닌 2년 거주가 가능한 안정성' 을 얻었다면
이번엔 막상 '혼돈기 이후에도 거주 보장은 4년이 아닌 2년입니다. 여전히 집주인 실거주권이 살아있거든요..

혼돈기를 겪으면서라도 챙겨줄꺼였으면. 그냥 신규 계약을 4년간 보장으로 해주는게 더 나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세가는 올랐는데 (2+2로 생각해서).. 막상 세입자는 2년밖에 보장을 못받잖아요.
5
Leeka 님// 네 이번 법 개정 타이밍이 아주아주 안 좋았던 건 저도 알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1년->2년'으로 개정되었을 당시에 집소유주들의 반발도 당연히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변동을 거쳐 우리가 2년 국룰로 생각하는 어떤 합의점(물론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에 도달했으니 4년 룰로 바뀌는 것이 그렇게 경천동지할 일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1
Leeka 님// 그리고 2+2가 시장가격을 영원히 상승시켜 세입자들에게 영원히 피해를 줄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moira 님//
혼돈은 겪으면서 막상 4년 룰로 바뀐게 아니니까요.

세입자 거주 안정 기간은 임대차3법 전이나 후나 2년으로 동일해요..
(여전히 집주인 실거주면 2년뒤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 잘못만든 법이라고 봅니다.

혼돈을 겪고 나서 정작 세입자가 '4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 라도 얻었으면 모르겠는데
현실은 여전히 2년만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니까요.
Leeka 님// 집주인 실거주로 전세를 빼야 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요? 제대로 못 만든 법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서로 다른 것 같네요.
moira 님// 케이스가 5%라고해도
그 5%에 내가 해당되면 2년인거고
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청구를 실거주로 거부하면 그때 알수있죠

그러니 세입자 기준에선 여전히 보장기간은 2년으로 동일합니다
Leeka 님// 100%보장기간을 원한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집주인이 본인실거주 카드를 들고 나오는 케이스가 5%냐 25%냐 50%냐는 실제 주거안정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계약할 때 실거주 계획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집주인이 중간에 변심한다 해도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 현재보다는 나은 거죠. 너무 모 아니면 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 기사와 같은 상황이 생긴게 소급입법 때문 아닌가요? 님 주장대로 봐도 문제가 있는거네요.
소급입법을 실드칠 생각은 없는데 입법 방향은 찬성이에요. 집을 두고 쌍방이 계약할 때 집을 제공하는 측(집소유주)의 부동산 처분권보다 전세금을 빌려주는 측(세입자)의 주거안정 추구권이 우선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 실제로는 양측 다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주거안정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그 방향이야 찬성은 아니어도 굳이 반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당부당이 아니라 비중과 효율판단에 대한 것이죠. 그건 그저 다른 생각일뿐이고 이걸 소급적용하는건 틀린거고요.
이 기사와 같은 일이 생긴건 입법 방향성 문제가 아니라 소급적용 때문이죠.
불타는밀밭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본질은 같습니다. 정책의 결과가 현재 정규직 전환 되는 사람,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만 이득이 되는데 그 이득은 어디서 오는 가 하면 미래에 정규직으로써 인천공항공사에 지원하려 했던 사람, 미래에 세를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에게서 오죠. 미래의 이득을 당겨 뺏어다 현재에 준 겁니다. 당연히 현재 득 본 사람들은 좋겠죠. 공짜 점심은 없어요.
3
나코나코나수정됨
그렇다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좋아하냐면 그것도 아니죠.
당장 오른 전세가가 감당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말이 2+2지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기한을 생각하면 길어야 3년이고 짧으면 2년 밖에 보장이 안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2년 진짜 금방 옵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들 쏟아지면 대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당장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막아야 된다고 가장 거하게 싸놓은 똥이 이거죠. 괜히 지금 서울에서 선거 2주 앞두고 박영선 지지가 30%조차 안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어차피 대선은 윤석열이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민주당은 정권 잡은 쪽이 알아서 하라고 발빼겠지만요.
1
주식하는 제로스
그렇죠..새로 체결되는 계약은 4년변동을 예상한 금액이 책정되고
2년만 살고싶은 세입자들은 어쩔수없이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야합니다.

저 2년만 살거라니까요!
그 구두약속, 아니 특약을 믿는 집주인은 바보가 되기 때문이죠.
(주임법상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cummings
읽어봤는데, 기존의 판단에 부합하는 결론이네요.

원래 이렇게 알려져있던거라 크게 혼란은 없을것 같아요
(법 X같이 만들어 놓은거랑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앞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전, 전세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불타는밀밭
최소 6개월이란 건 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갱신청구권을 6개월 남았을때부터 쓸 수 있어서..
불타는밀밭
아 그렇군요
주식하는 제로스
그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세입자가 나가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로 볼 수 있을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더 보기
□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9. 16(수) / 총 2매
1
cummings
주택정책같은경우에 대부분을 임차인이 약자로 보고 상당한 권리를 쥐어주죠.
계갱권 원복하고 살던사람 강제로 쫓아낼수는 없을테고, 민사소송걸면 관련비용정도는 전세금에서 감하고 되돌려줄수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번복한 임차인의 귀책일거라고 예상했는데...
무슨 말을 하든 상식적이지 않은 사태이기는 합니다.
(애초에 법 만들때부터 그랬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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