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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13 12:22:06수정됨 |
Name | 다군 |
Subject | 파주서 50대 LH사업본부 간부 숨진 채 발견(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3035052060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이 건과 별도로 사망해도 한계는 있겠지만 수사가 계속되도록, 불법/편법으로 얻은 재산은 물려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https://youtu.be/hRurZFdA5XU [뉴스룸 모아보기] LH직원 10명에 60억? 허술했던 '농협 대출' / JTBC New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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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등으로 인해 공소권이 사라진 경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였습니다만.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인력 등 자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고, 사건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강력한 여론, 처벌 대상이 없어져서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적 반발/요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법리적 문제들도 있어서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은 공소권이 없더라도 수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민사라도 하는 경우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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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등으로 인해 공소권이 사라진 경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였습니다만.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인력 등 자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고, 사건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강력한 여론, 처벌 대상이 없어져서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적 반발/요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법리적 문제들도 있어서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은 공소권이 없더라도 수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민사라도 하는 경우들도 있죠.
https://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list&pblMatlDivCd=01&top=4&sub=1
*사망으로 인한 사례만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https://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list&pblMatlDivCd=01&top=4&sub=1
*사망으로 인한 사례만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사 자체가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한 것이고, 죽은 사람은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할 수가 없지요.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수사기관이라도 나서서 밝혀줬으면 좋겠지만,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문 등을 못하면 수사기관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건 수사가 아니라 감사나 국정조사로 해결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수사기관이라도 나서서 밝혀줬으면 좋겠지만,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문 등을 못하면 수사기관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건 수사가 아니라 감사나 국정조사로 해결하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그냥 무슨 권력형비리 성범죄 이런거랑 다르게 재산증식을 위한 비리니만큼 죽어서 상속되는 재산도 다 파헤쳐야죠. 죽어서 공소권없음과는 별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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