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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10 17:51:26
Name   Leeka
Subject   ‘LH 늑장 압수수색’ 논란에… 국수본 “휴일이 끼어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559881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7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휴일이 끼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LH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경찰의 강제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의혹이 폭로된 게 지난 2일로, 이튿날 고발인을 조사해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주말에 쉬어 8일 영장이 발부돼 (9일) 집행한 것으로, 경찰이 늦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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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급해도 휴일은 지켜야지... ?!?



1


주식하는 제로스
휴일 영장당직들 다 죽었나요?
12
흑마법사
언제부터 휴일지켰다고
8
호타루
말이나 못하면...
어? 휴일에 법원이 쉬면 영장전담판사도 쉬어요? 당직 있는거 아니에요?
감자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3
여친없음
아 정말 빡친다 정말 미칠정도로 빡친다
다키스트서클
일 진짜 개판으로 하네
어드전
아 진짜 현웃 터졌네요.
이게 나라냐?
네 다음 개소리~
1
공격적 표현 사용에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공격적 표현 사용을 삼가주십시오.
메디앙
휴일에 응급실 노는 소리하네...
4
개인적으론 그냥 별거 없이 LH 직원 몇 명만 수사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를 제대로 털어 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사전압수수색영장은 당직 판사가 검토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이나 사후압수수색영장, 사후구속영장 등은 그 자체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직 판사가 검토하고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만(사후 구속영장은 아예 영장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압수수색영장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거고, 주말 껴서 발부가 늦어질 것 같았으면 더 일찍 청구하든지 했어야지, '우린 일찍 신청했는데 법원이 늦게봤어요!'라고 면피가 되는 건 아니죠.
4
말씀처럼 경찰이 법원 핑계대고 면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원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압수영장은 주말에도 처리하도록 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원의 입장이 기사로 보도됐으면 하네요. 과연 ‘법원은 원래 주말에 압수수색영장을 처리 안합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못할 변명을 할지, ‘급한 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에 주말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왔는데, 이 사안은 그런 요청이 없어 일반적인 처리절차에 따르게 되었다’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2
루치에
네 맞습니다. 다만 그정도로 긴급하다는 사정까지도 결국 영장을 발부받고자 하는 경찰이 소명하고 챙겨야 할 부분인거고, 법원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13077
2
해당 기사에서 [다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며 중대성과 시급성을 전달했다면 법원에서 주말에라도 심사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에서 별다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자의적으로 영장 발부의 순위를 판단할 수도 없는데, 수사기관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했다면 빠른 영장 발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부분이 마치 '검찰이 중대성과 시급성을 전달했으면 되었던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읽히긴 하는데,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누차 강조하듯이 이번 사건은 경찰 국수본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사건이니, 그런 시급성 또한 경찰이 책임을 지고 잘 전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
포크너
동의합니다.
법원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기사만 보고선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링크해 주신 기사를 보고 제가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루치에
아닙니다.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직업상 안 될 듯하고, 실무상 과거 경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 순번에서 제외된 지 한참 지나서 지금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영장전담 하던 10여년 전에는 휴일집행예정이면 그 부분까지 소명해서 왔습니다. 그런 소명이 없는 경우 외에는 금요일 접수된 사건은 모두 다음주중 집행예정으로 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청구권자가 검사다 보니 검사도 경찰의 신청서를 보고 검토를 마쳐야 법원에 넘기는데요. 이게 낮에 오질 않습니다. 여러... 더 보기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직업상 안 될 듯하고, 실무상 과거 경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 순번에서 제외된 지 한참 지나서 지금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영장전담 하던 10여년 전에는 휴일집행예정이면 그 부분까지 소명해서 왔습니다. 그런 소명이 없는 경우 외에는 금요일 접수된 사건은 모두 다음주중 집행예정으로 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청구권자가 검사다 보니 검사도 경찰의 신청서를 보고 검토를 마쳐야 법원에 넘기는데요. 이게 낮에 오질 않습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접수된 건을 검토한 다음에 자기들도 퇴근할때 다 모아서 넘기고 갑니다.
빨리 넘겨줘야 오후 5시? 이렇습니다. 그러면 담당판사는 거의 모든 영장청구서를 밤에 검토해야 됩니다.
90년대에서 21세기 초반에는 이렇게 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뺑뺑이인 야간당직제도(아직도 시골 작은 지원들은 영장전담판사가 없습니다)에서 벗어나 영장전담판사제도가 정착되면서, 영장전담판사는 1년 내내 밤늦게까지 일하란 말이냐는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주간으로 점점 업무시간의 무게추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접수는 여전히 오후 늦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별별 분쟁?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접수받지 않고, 야간접수면 무조건 안보고 익일접수로 처리한다 이렇게 강경한 법원도 있었는데 결국 이게 몇십년 동안 유지된 관행이니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곤 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몇년만에 당직 턴이 돌아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법원에서 성질상 긴급을 요하는 부검영장(이것도 엄밀하게는 압수수색영장이죠)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긴급표시 없으면 익일로 넘기는 시스템이 거의 정착된 것 같습니다.
9
포크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나 안산지원 당직체계에 문제가 있으려나 하는 우려에서 성급하게 썼던 댓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찰 욕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가네요,

저 기사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경찰 : 5일에 영장 신청함
검찰 : 5일에 신청받은 직후 청구함
법원 : 주말에 쉬어서 8일에 발부됨

여기서 경찰을 욕하시는 분들은 경찰이 법원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
그냥 일처리가 늦는다는데 휴일껴서 그렇다니까 변명이 웃겨서요. 뭐 저게 최대한 빠른 거였고 제가 오해한 걸 수 도 있겠죠.
여튼 거짓말 했다는 사람은 없는데 굳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1
주식하는 제로스
왜냐하면 급하다면서 금욜 오후에야 냈고, 휴일집행도 소명안했으니까요?

폭로는 2일 고발인 조사는 3일을 빼먹으시면 곤란합니다.

검찰은 영장신청 받고 바로 청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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