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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1/18 18:12:38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File #1 | img_50485_1.png (171.0 KB), Download : 76 |
Subject |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4명 전원 휴대폰 폐기 정황 |
https://news.v.daum.net/v/20210118160257462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 전원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없앤 것이다. - 김봉현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와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b씨 :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함 - 술자리 동석이 의심되었던 다른 검사 c씨, d씨 : 이들 역시 휴대전화를 교체함.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이들의 휴대전화 교체 이후 진행되어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함. c씨는 이프로스 메신저 대화 내역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파쇄했고, d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함. - a, b, c, d씨 : 술자리는 있었으나 그냥 후배 변호사와의 술자리였을 뿐이라고 항변함.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85 1. a 부장검사가 여성을 성추행해서 경찰이 성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 사건 발생 이후 두달간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침. 2.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았음. 수사 당시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접대부가 그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남. 그러나 검찰은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 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유호성씨를 간첩으로 몰려고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내림. 검찰은 검찰 내부의 인사들에게 관대합니다. 서로 봐주고 죄가 있어도 덮어줍니다. 이번에 김봉현 술자리 관련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증거를 은폐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물증 확보에 실패했겠지요. 그나마 걸린 의혹도 접대한 사람수까지 계산하여 1인당 나누는 계산법과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법 적용의 재량권으로 2명의 검사를 불기소처분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집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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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가야죠. 검찰이든 정치인이든.
검찰이 정의로워서 응원한다구요? 걸렸는데 정치적으로 덮으려는걸 그나마 팔 수 있어서 응원하는겁니다.
이정도가 엔지니어적 마인드 아닐까요? 문제해결을 위해 버그있는 소스를 가져다 쓰는?
검찰이 정의로워서 응원한다구요? 걸렸는데 정치적으로 덮으려는걸 그나마 팔 수 있어서 응원하는겁니다.
이정도가 엔지니어적 마인드 아닐까요? 문제해결을 위해 버그있는 소스를 가져다 쓰는?
전혀요. 본인이 정치 관련해서는 엔지니어적 마인드로 생각한다고 다른 글에서 적어주셨는데 이런게 엔지니어적 마인드로 생각한거면 엔지니오에 대한 모독이죠. 밑에 주식하는 제로스님 댓글만 봐도 검사 기소율 가지고 와서 검찰이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건 이상한거죠. 검찰, 경찰, 법원, 교도소 등 법 집행과 판결에 관련된 곳은 일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데 검사의 기소율만 콕 찝어서 검찰은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건 사실을 호도하는거죠.
“검사에 대한 형사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고소ㆍ고발하는 사건, 특히 반복적이고 민원성의 고소ㆍ고발이어서 각하 처분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서 일반 형사 사건과 기소율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민원인이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5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가 각하한 사례도 제시했다. 사법ㆍ사정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015~2018년)을 보면 대검찰청 0.4%, 경찰청 1.2%, 법무부 0.3%, 법원 0.3%로 크게 차... 더 보기
“검사에 대한 형사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고소ㆍ고발하는 사건, 특히 반복적이고 민원성의 고소ㆍ고발이어서 각하 처분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서 일반 형사 사건과 기소율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민원인이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5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가 각하한 사례도 제시했다. 사법ㆍ사정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2015~2018년)을 보면 대검찰청 0.4%, 경찰청 1.2%, 법무부 0.3%, 법원 0.3%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교도관은 0.03%.
사법기관 공무원들이 억지고소를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눈감고 귀막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니.
%장난질하기 전에 숫자를 보세요. 2018 검사 고소숫자는 4492, 2020. 8월까지 고소가 2398건이에요. 검사정원이 2292명입니다. 대한민국 검사 1명당 1년 고소건수가 1건이 넘어요. 2018.에는 거의 1인당 2건꼴이네요. 피의자 피고인들의 남소가 줄을 잇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할일없어서 고소하는 수형자들때문에 교도관 피고소는 더 많죠. 그게 기소율 0.03%의 원인이고. 교도관들이 검사보다 10배 권력자라서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1명당 고소를 1년에 1건 더 당합니까? 1년은 커녕 평생 고소한번 안 당해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고소당하는 빈도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백날 설명해도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니 허탈합니다.
김남국 같은 아세 선동가가 세상을 더럽히고 있죠. 부디 저승에서는 전문가로서 양심을 저버린 횟수만큼 혓바닥 잡아당기는 벌을 받았으면. 기꺼이 같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교도관은 0.03%.
사법기관 공무원들이 억지고소를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눈감고 귀막고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니.
%장난질하기 전에 숫자를 보세요. 2018 검사 고소숫자는 4492, 2020. 8월까지 고소가 2398건이에요. 검사정원이 2292명입니다. 대한민국 검사 1명당 1년 고소건수가 1건이 넘어요. 2018.에는 거의 1인당 2건꼴이네요. 피의자 피고인들의 남소가 줄을 잇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할일없어서 고소하는 수형자들때문에 교도관 피고소는 더 많죠. 그게 기소율 0.03%의 원인이고. 교도관들이 검사보다 10배 권력자라서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1명당 고소를 1년에 1건 더 당합니까? 1년은 커녕 평생 고소한번 안 당해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고소당하는 빈도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백날 설명해도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니 허탈합니다.
김남국 같은 아세 선동가가 세상을 더럽히고 있죠. 부디 저승에서는 전문가로서 양심을 저버린 횟수만큼 혓바닥 잡아당기는 벌을 받았으면. 기꺼이 같이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글쎄요.
걸렸으면 가야하는데 그조차도 안하니 걸리지도 않은 건들은? 이라는 생각이 합리적 아닐까요.
해당글의 a,b,c,d 검사는 일반인이었으면 증거인멸행위로 구속수사였겠죠? > 검사니까 불기소
또한, 1,2,3의 예시에서 검사니까 제식구 감싸기식의 혜택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관련직무라 고소를 많이 당한거다? 네 그럴수 있죠.
그런데 글의 핵심이 그게 아닌데 글쓴이분이 가져온 근거하나가 잘못됬다고 글을 다른방향으로 풀어버리시네요.
걸렸으면 가야죠.
그런데 검사들은 걸려도 안가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걸렸으면 가야하는데 그조차도 안하니 걸리지도 않은 건들은? 이라는 생각이 합리적 아닐까요.
해당글의 a,b,c,d 검사는 일반인이었으면 증거인멸행위로 구속수사였겠죠? > 검사니까 불기소
또한, 1,2,3의 예시에서 검사니까 제식구 감싸기식의 혜택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관련직무라 고소를 많이 당한거다? 네 그럴수 있죠.
그런데 글의 핵심이 그게 아닌데 글쓴이분이 가져온 근거하나가 잘못됬다고 글을 다른방향으로 풀어버리시네요.
걸렸으면 가야죠.
그런데 검사들은 걸려도 안가네요? 이게 핵심입니다.
https://redtea.kr/?b=3&n=11208
1. 기록을 봐야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어깨를 건드린 성추행(?)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일반인도 기소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어렵지만 CCTV상 어깨만진거밖에 없으면 무죄도 가능해 보입니다.
2.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3.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국정원에서 낸 증거를 증거로 사용했을 뿐이고... 더 보기
1. 기록을 봐야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어깨를 건드린 성추행(?)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일반인도 기소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어렵지만 CCTV상 어깨만진거밖에 없으면 무죄도 가능해 보입니다.
2.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3.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국정원에서 낸 증거를 증거로 사용했을 뿐이고... 더 보기
https://redtea.kr/?b=3&n=11208
1. 기록을 봐야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어깨를 건드린 성추행(?)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일반인도 기소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어렵지만 CCTV상 어깨만진거밖에 없으면 무죄도 가능해 보입니다.
2.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3.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국정원에서 낸 증거를 증거로 사용했을 뿐이고 그게 유죄가 되려면 검사도 해당 증거가 조작임을 알았어야 하죠.
본문 맨앞에 대문짝만한 사진파일로 있는 내용이고 본문내용으로도 1/3 정도는 되는 분량의 내용을 비판했는데
요지가 그게아닌데 틀었다고 하시네요. 나머지 내용도 동의해서 아무말 안한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더이상 피드백 어렵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댓글수 제한하는 중이었는데 넘어버렸네요..-_-)
1. 기록을 봐야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어깨를 건드린 성추행(?)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일반인도 기소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어렵지만 CCTV상 어깨만진거밖에 없으면 무죄도 가능해 보입니다.
2.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3.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국정원에서 낸 증거를 증거로 사용했을 뿐이고 그게 유죄가 되려면 검사도 해당 증거가 조작임을 알았어야 하죠.
본문 맨앞에 대문짝만한 사진파일로 있는 내용이고 본문내용으로도 1/3 정도는 되는 분량의 내용을 비판했는데
요지가 그게아닌데 틀었다고 하시네요. 나머지 내용도 동의해서 아무말 안한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더이상 피드백 어렵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댓글수 제한하는 중이었는데 넘어버렸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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