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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4 14:39:01
Name   Leeka
Subject   임대차3法에…의왕 아파트 매매까지 발목잡힌 홍남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771928


히스토리

-> 현재 홍남기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자가가 있고,  세종 분양권이 있습니다.
-> 가족들은 현재 전세로 서울에 실거주 중입니다.


-> 정부의 1주택 정책에 맞춰서 '의왕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해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다음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1. 홍남기 부총리가 살고있는 전세집을.. '현 주인이 실거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내년 1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가 6억대로 살고 있으나, 임대차3법 통과 이후 폭등해서 현재 8억 5천~9억의 전세가가 시세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단지로 이사하더라도 6억 -> 9억.. 50%를 더 내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2. 홍남기 부총리가 처분한 의왕 아파트는.. 당연히 전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세입자가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물건이 없자 구할수가 없게 되면서
'세입자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매계약햇던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매매계약이 파토나기 직전이 되었는데요.
(6.17 대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주담대를 끼고 매입한 매수자는 6개월이내 무조건 전입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전입이 불가능해져서 매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임대차 3법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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