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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16 14:39:54수정됨 |
Name | 다군 |
File #1 | img20200716_173525.jpg (282.0 KB), Download : 13 |
Subject | 이재명 벼랑끝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 파기(종합)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1142530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150200004 종합기사로 업데이트했습니다. https://youtu.be/HVTzoWnxJkg [LIVE]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20.7.16.) 주문은 25:45초부터 https://www.scourt.go.kr/sjudge/1594884782342_163302.pdf 올라왔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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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1
여기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올라왔지만, 사안 개요와 쟁점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서 유죄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저도 유죄가 자연스럽지만 액수가 좀 세다는 느낌이에요.
대법원에서 벌금액수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고 파기냐 아니냐만 가능하다면, 이 정도 사안으로 도지사 날리긴 부담되니 결론을 끼워맞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걸 알고 항소심재판부에서 냅다 질렀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요. ㅋㅋ
대법원에서 벌금액수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고 파기냐 아니냐만 가능하다면, 이 정도 사안으로 도지사 날리긴 부담되니 결론을 끼워맞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걸 알고 항소심재판부에서 냅다 질렀던 게 아닌가 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요. ㅋㅋ
저도 이번건은 사법부 소극설? 자제설? 이 부분이 좀 작용한거 같습니다. 애초에 2심이 좀 너무 무리수였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재판부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거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283774
17대, 18대에는 당선무효가 있었네 하고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었군요.
'허위사실공표해도 당선 무효가 안되는 사문화된 법이면 안되지. 심한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새로 나타날 수도 있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막상 당선무효된 케이스를 찾아 이재명과 비교해보려던 제 생각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 봐야 하는가...
17대, 18대에는 당선무효가 있었네 하고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었군요.
'허위사실공표해도 당선 무효가 안되는 사문화된 법이면 안되지. 심한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새로 나타날 수도 있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막상 당선무효된 케이스를 찾아 이재명과 비교해보려던 제 생각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 봐야 하는가...
2.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느냐'는 질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느냐'라는 질문으로 인식하여 답변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입원을 시키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가족이 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내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을 전부 밝히지 않은 것이지 ( )안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쯤 민주당 지지율이 30아래로 떨어지면 이재명은 탈당해서 대선에 도전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능력은 좋다라고 인정받고 딱히 친문도 아니고 야당지지자들에게도 크게 비토받는 사람이 아니라 탈당하면 꽤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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