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0/03/27 22:12:39 |
Name | Schweigen |
Subject | 영국서 귀국한 20대 유학생 코로나19 확진..도내 32번째 |
https://news.v.daum.net/v/20200327192502505 이들은 자가격리를 위해 평창 소재 한 콘도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당 두 곳을 이용했지만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 자가격리를 콘도 리조트에서 하나 봅니다. 제주도 유학생 빌런모녀도 그렇고 참 민폐로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Schweigen님의 최근 게시물
|
호텔이나 콘도에 격리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호텔은 창문이 없는 곳들도 있고
에어로졸 확률은 낮더라도 공조 시스템이...
게다가 숙박업소에서 확진자 나오면
방역하느라 장소 폐쇄되고 접촉한 직원들 격리되는거 같던데
호텔은 창문이 없는 곳들도 있고
에어로졸 확률은 낮더라도 공조 시스템이...
게다가 숙박업소에서 확진자 나오면
방역하느라 장소 폐쇄되고 접촉한 직원들 격리되는거 같던데
호텔 격리라 함은 내방객이 자가격리 중임을 호텔측이 인지한 상태에서 도시락 등을 제공해 직원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이루어집니다.
해당 사례가 주장대로 자가격리 목적이었다면 본인 및 가족이 자가격리 중임을 통보하고 콘도측의 협조를 구해야 했겠지요. 아니면 최소한 식당이용 대신 식사를 객실 내에서 자체 해결이라도 했어야지요. 자가격리 대상임을 이미 인지한 저 가족으로 인해 해당 식당은 폐쇄되었는데 그 피해는 어찌할까요.
해당 사례가 주장대로 자가격리 목적이었다면 본인 및 가족이 자가격리 중임을 통보하고 콘도측의 협조를 구해야 했겠지요. 아니면 최소한 식당이용 대신 식사를 객실 내에서 자체 해결이라도 했어야지요. 자가격리 대상임을 이미 인지한 저 가족으로 인해 해당 식당은 폐쇄되었는데 그 피해는 어찌할까요.
제가 숙박업이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하는걸수도 있습니다만 자기집 놔두고 왜 강원도까지 갔으며, 갔더라도 콘도측의 협조를 얻든가, 아니면 최소한 객실내에서 자체 식사라도 했어겠지요. 자가격리 목적이었다면요.
놀러간건지 자가격리하러 간건지 알 도리는 없으나 저 가족으로 인해 피해는 콘도측이 감당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놀러간건지 자가격리하러 간건지 알 도리는 없으나 저 가족으로 인해 피해는 콘도측이 감당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느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기집 놔두고 임의로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 모텔에 투숙 중 확진자 판정되면 전 강제폐쇄당합니다. 샷따 내려야 해요. 게다가 어디어디 슈바네 모텔 확진자 뜸~~ 지역단위로 통보가돼죠. 다시 문을 열어도 전 망할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오니까요. 이건 식당도 마찬가지겠구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건 타인의 피해와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일진데 협조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영업장을 임으로 자가격리 장소로 삼았다는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실례로 해당 식당은 폐쇄되었어요.
어느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기집 놔두고 임의로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 모텔에 투숙 중 확진자 판정되면 전 강제폐쇄당합니다. 샷따 내려야 해요. 게다가 어디어디 슈바네 모텔 확진자 뜸~~ 지역단위로 통보가돼죠. 다시 문을 열어도 전 망할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오니까요. 이건 식당도 마찬가지겠구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건 타인의 피해와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일진데 협조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영업장을 임으로 자가격리 장소로 삼았다는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실례로 해당 식당은 폐쇄되었어요.
이 리플이랑 아랫리플들 보고 확온게 다른 관계자들이 있다는거였네요 제가 숙박업소들을 거의 이용하질 않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ㅠ 확실히 생각을 한다고 해도 시야가 좁네요 ㅠㅠ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18 × 100
방화는 불이 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진화는 불이 난 것을 끄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게 방역입니까 진역입니까
계획이 없으면 하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국만 혹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제대로 안서있습니다. 대외비인 사건도 있고. 암튼 빡침. 많이 빡침.
방화는 불이 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진화는 불이 난 것을 끄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게 방역입니까 진역입니까
계획이 없으면 하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국만 혹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제대로 안서있습니다. 대외비인 사건도 있고. 암튼 빡침. 많이 빡침.
콘도 숙박 부분의 경우, 콘도의 분양 방식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다소 애매하다고 봅니다. 콘도는 일부 객실(이라고 표현했지만 빌라, 타운하우스 내지 단독주택 형태일 수 있습니다)을 완전 분양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통은 공유지분 형태로 분양을 하지만, 1(法)人에게 모든 지분을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보통 수분양자는 단독명의로 해당 객실을 등기하고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해당 객실을 36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상 사용일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관리비를 매년 냅니다).
구분소유형 분양이라 하더라도 시설유지관리 ... 더 보기
구분소유형 분양이라 하더라도 시설유지관리 ... 더 보기
콘도 숙박 부분의 경우, 콘도의 분양 방식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다소 애매하다고 봅니다. 콘도는 일부 객실(이라고 표현했지만 빌라, 타운하우스 내지 단독주택 형태일 수 있습니다)을 완전 분양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보통은 공유지분 형태로 분양을 하지만, 1(法)人에게 모든 지분을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보통 수분양자는 단독명의로 해당 객실을 등기하고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해당 객실을 36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상 사용일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관리비를 매년 냅니다).
구분소유형 분양이라 하더라도 시설유지관리 부분의 계약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분양자가 객실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콘도 사업자가 이를 활용한 영업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거나, 연 관리비 혹은 분양가를 낮추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이 경우 365일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보통 약간의 사전 예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객실로 아예 영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해주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예약이 불필요합니다). 후자의 경우 관리주체가 콘도사업자일 뿐 사실상 본인 소유 아파트-전원주택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분소유형 분양이라 하더라도 시설유지관리 부분의 계약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분양자가 객실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콘도 사업자가 이를 활용한 영업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거나, 연 관리비 혹은 분양가를 낮추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이 경우 365일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보통 약간의 사전 예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객실로 아예 영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만 해주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예약이 불필요합니다). 후자의 경우 관리주체가 콘도사업자일 뿐 사실상 본인 소유 아파트-전원주택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식당은 처음부터 논외로 했고, 콘도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관리주체 부분의 경우, 아파트 등의 법률상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만,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위 '관리사무소'입니다. 등기형 콘도 중 사실상 1인이 100% 지분을 컨트롤하면서 콘도사업자에게 관리·보수권만을 위탁하고 사용권을 위탁하지 않은 형태의 경우, 단순히 위 관리업무 수행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콘도사업자로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름만 콘도일 뿐 예약절차 등이 아예 부존재하고, 수분양자가 평소 키를 가지고 다니다 아무때나 와서 쓰는 형태라, 실질에 있어 타운하우스/빌라/별장 등을 분양받았을... 더 보기
우선 관리주체 부분의 경우, 아파트 등의 법률상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만,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위 '관리사무소'입니다. 등기형 콘도 중 사실상 1인이 100% 지분을 컨트롤하면서 콘도사업자에게 관리·보수권만을 위탁하고 사용권을 위탁하지 않은 형태의 경우, 단순히 위 관리업무 수행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콘도사업자로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름만 콘도일 뿐 예약절차 등이 아예 부존재하고, 수분양자가 평소 키를 가지고 다니다 아무때나 와서 쓰는 형태라, 실질에 있어 타운하우스/빌라/별장 등을 분양받았을... 더 보기
식당은 처음부터 논외로 했고, 콘도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관리주체 부분의 경우, 아파트 등의 법률상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만,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위 '관리사무소'입니다. 등기형 콘도 중 사실상 1인이 100% 지분을 컨트롤하면서 콘도사업자에게 관리·보수권만을 위탁하고 사용권을 위탁하지 않은 형태의 경우, 단순히 위 관리업무 수행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콘도사업자로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름만 콘도일 뿐 예약절차 등이 아예 부존재하고, 수분양자가 평소 키를 가지고 다니다 아무때나 와서 쓰는 형태라, 실질에 있어 타운하우스/빌라/별장 등을 분양받았을 때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질이 그러함에도 일부 콘도사업자나 골프빌리지 사업자 등이 일부 고가회원권을 분양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형식을 빌리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바로 그 세법상 분류에 있습니다. 그냥 주택으로 파는 것과 콘도 회원권 형태로 만들어 파는 것 사이에는 세법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한동안 실질적으론 별장인 물건을 콘도 회원권 형태로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으로 만들어 팔면 상시주거용이 아닌 시골집들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별장이 되어버리는데, 별장은 다방면에서 주택 대비 상당히 불리합니다. 분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과정 - 주택은 개인 기준으로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의 합산세율이 1.1-3.5%인데, 별장은 취득세만 해도 기본세율 1-3%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합쳐서 9-11%이고, 농특세율과 지방교육세를 합친 합산세율은 10%를 상회하므로 취득 과정에서 대폭 불리합니다.
2. 보유과정 - 주택은 재산세율이 0.1-0.4%이지만, 별장의 재산세율은 4%입니다. 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주택과 달리 종부세는 없지만, 시가 5천억원짜리 주택이라 종부세를 풀스윙으로 맞아봤자 4%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과표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매우 불리합니다.
3. 처분과정 - 주택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6-42%이고,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서 실질 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지만 시골스러운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면 별장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 기본세율이 16-52%이고, 장기보유 에누리도 없습니다. 별장이 주택보다 유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는 '저렴한 별장' 외에는 1가구 1주택밖에 없는 집에서, 그 1주택 가격이 대폭 등귀하였는데 해당 주택을 먼저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별장 자체가 비싼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그거 빼고 1가구에 1주택밖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 휴양콘도미니엄의 등기형 회원권의 경우, 주택도 별장도 아닌 '관광숙박시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취득세/교육세/농특세는 4-5% 언저리에 재산세는 건물분 0.25%에 불과한데다, 종부세 합산 대상도 아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콘도 형태로 사실상 집을 팔아먹는 방식을 자주 썼었고, 그러다 나중에 취득세 중과세(+가산세) 처분을 받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는 아래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위 건물이 표시되지 않는데, 이게 콘도라서 그렇습니다. 실질은 전혀 콘도가 아닙니다.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6543622?c=14376518.8778661,4185091.5187913,19,0,0,0,dh
전국에 이와 같은 무늬만 콘도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해당 케이스는 어떤 형태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본인 별장에 지낸 것과 사실상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의 댓글이었습니다.
우선 관리주체 부분의 경우, 아파트 등의 법률상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만,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위 '관리사무소'입니다. 등기형 콘도 중 사실상 1인이 100% 지분을 컨트롤하면서 콘도사업자에게 관리·보수권만을 위탁하고 사용권을 위탁하지 않은 형태의 경우, 단순히 위 관리업무 수행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콘도사업자로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름만 콘도일 뿐 예약절차 등이 아예 부존재하고, 수분양자가 평소 키를 가지고 다니다 아무때나 와서 쓰는 형태라, 실질에 있어 타운하우스/빌라/별장 등을 분양받았을 때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질이 그러함에도 일부 콘도사업자나 골프빌리지 사업자 등이 일부 고가회원권을 분양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형식을 빌리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바로 그 세법상 분류에 있습니다. 그냥 주택으로 파는 것과 콘도 회원권 형태로 만들어 파는 것 사이에는 세법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한동안 실질적으론 별장인 물건을 콘도 회원권 형태로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으로 만들어 팔면 상시주거용이 아닌 시골집들은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별장이 되어버리는데, 별장은 다방면에서 주택 대비 상당히 불리합니다. 분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과정 - 주택은 개인 기준으로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의 합산세율이 1.1-3.5%인데, 별장은 취득세만 해도 기본세율 1-3%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합쳐서 9-11%이고, 농특세율과 지방교육세를 합친 합산세율은 10%를 상회하므로 취득 과정에서 대폭 불리합니다.
2. 보유과정 - 주택은 재산세율이 0.1-0.4%이지만, 별장의 재산세율은 4%입니다. 농특세/지방교육세를 합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주택과 달리 종부세는 없지만, 시가 5천억원짜리 주택이라 종부세를 풀스윙으로 맞아봤자 4%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과표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매우 불리합니다.
3. 처분과정 - 주택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6-42%이고,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서 실질 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지만 시골스러운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면 별장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 기본세율이 16-52%이고, 장기보유 에누리도 없습니다. 별장이 주택보다 유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는 '저렴한 별장' 외에는 1가구 1주택밖에 없는 집에서, 그 1주택 가격이 대폭 등귀하였는데 해당 주택을 먼저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별장 자체가 비싼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그거 빼고 1가구에 1주택밖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 휴양콘도미니엄의 등기형 회원권의 경우, 주택도 별장도 아닌 '관광숙박시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취득세/교육세/농특세는 4-5% 언저리에 재산세는 건물분 0.25%에 불과한데다, 종부세 합산 대상도 아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담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콘도 형태로 사실상 집을 팔아먹는 방식을 자주 썼었고, 그러다 나중에 취득세 중과세(+가산세) 처분을 받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는 아래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위 건물이 표시되지 않는데, 이게 콘도라서 그렇습니다. 실질은 전혀 콘도가 아닙니다.
https://map.naver.com/v5/entry/place/16543622?c=14376518.8778661,4185091.5187913,19,0,0,0,dh
전국에 이와 같은 무늬만 콘도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해당 케이스는 어떤 형태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본인 별장에 지낸 것과 사실상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의 댓글이었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