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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3/05 13:22:09
Name
步いても步いても
Subject
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https://new.redtea.kr/news/19084
https://news.v.daum.net/v/20200305112940528
너무 바빠서 깜박한 모양입니다. 혼 좀 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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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
20/03/05 13:54
삭제
주소복사
이게 말이나 되나;;
루치에
20/03/05 14:15
삭제
주소복사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군요. 저 논리대로 하면 B와 양형을 맞추지 않은 채로 A에게 20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실수한 거라고 해야겠죠.
소노다 우미
20/03/05 14:18
삭제
주소복사
7년은 중형이 아닙니까?
루치에
20/03/05 14:28
삭제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56300065
1심 기사를 찾아보니, 검사는 B가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B에게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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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56300065
1심 기사를 찾아보니, 검사는 B가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B에게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양형이 부당한 때 등입니다.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고, 심지어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항소해야 했던 걸까요. 양형부당?
한발 물러나서 항소심에서 B가 성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소를 하는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더라도, 그건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지 이걸 두고 '검사의 황당 실수'라고 비난하는건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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