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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2/16 16:51:15수정됨
Name   DX루카포드
Subject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평결받은 강간 피고인 '징역 3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79366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714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체육교사 A씨와 피해자는
사건 전날 늦은 밤부터 술을 마시다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시 국민참여재판 불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를, 2명은 유죄를 각각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간음 도중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범행을 멈추었고 올해 초에 체육교사로 임용돼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모텔에 가자고 해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진술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참고로 위 세 문장은 요새 무죄를 다투고 1심 유죄가 선고되는 성범죄사건에서 거의 항상 나오는 판시사항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면 이런 판시와 함께 법정구속을 당하게 되죠. 혹은,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구속은 안시킨다"같은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법원에서 허위고소할 사유가 없다고 하니..그 허위고소할 사유 법원에서
만들어주는거 같은데 말이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며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애초에 국민참여재판 자체도 그닥 합리적인 제도로 보지 않긴 합니다만
그것은 배심원들이 유죄추정에 휩쓸리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증거배제원칙 등을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런 법률에 기반한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역으로 배심원 7명중 5명이 무죄평결을 내릴 정도의 사건도,
'합리적 의심 배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진술의 일관성 판단 기준인 셈입니다.

배심원 7명중 5명이 의심을 한 사정이 있지만, 그것들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합리적의심은 모두 배제되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무작위 배심원 7명중 5명이 유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건을,
법원은 모든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었다 선언했습니다.

7명중 5명의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언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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