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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1/19 20:00:22
Name   난커피가더좋아
Subject   악질 무고죄: 동거남 폭행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518556

한 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층간 소음 분쟁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자를 야구방망이로 1시간 가까이 폭행을 한 뒤 처벌이 두려워져서, 남자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이 약하네요.

근데 진짜 이거 악질범죄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성폭행범 피해자들도 '무고 아니냐'고 의심받게 되는거임.....진짜 욕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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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_fool
무고죄 형량은 무고를 한 죄의 형량과 동일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잘라야죠.
tannenbaum
저도요.
피아니시모
미스포츈
미쓰홍당무
근데요, 궁금한 게

모든 사건에서 증거가 잘 드러나고 혐의가 쉽게 입증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 결과 실제로 무고가 아닌데 무고처럼 될 사건들은 어떡하죠?

가령 제가 어떤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했고 그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증거가 없지만 수사 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하면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고죄의 형량을 올릴 때 혹시나 밝혀내지 못 하면 하는 두려움까지 안고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 이미 지금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더 보기
근데요, 궁금한 게

모든 사건에서 증거가 잘 드러나고 혐의가 쉽게 입증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 결과 실제로 무고가 아닌데 무고처럼 될 사건들은 어떡하죠?

가령 제가 어떤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했고 그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증거가 없지만 수사 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하면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고죄의 형량을 올릴 때 혹시나 밝혀내지 못 하면 하는 두려움까지 안고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 이미 지금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하는 마음은 사건을 겪을 때면 들던데 그게 더 강해진다면...?
다람쥐
불기소결정이났다고 다 무고죄가 아니에요 무고는 위증과 함께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고소를 해야 해요. 일반인이 생각할때 상대방의 행위가 충분히 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고소만으론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은 민사적 문제이고 처음부터 사기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일반인이생각할땐 돈 떼이면 흔히 사기당했다고생각할 수 있으니 이땐 사기가 혐의없음되더라도 무고죄 성립하... 더 보기
불기소결정이났다고 다 무고죄가 아니에요 무고는 위증과 함께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고소를 해야 해요. 일반인이 생각할때 상대방의 행위가 충분히 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고소만으론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은 민사적 문제이고 처음부터 사기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일반인이생각할땐 돈 떼이면 흔히 사기당했다고생각할 수 있으니 이땐 사기가 혐의없음되더라도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무고로 대응을 한다 -> 무고죄가 성립하는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닌걸 알고 그것이 명백한데도 검찰경찰을 동원해서 압박하려고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잘 성립하지 않아요
보통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자체는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설명 감사해요. 다람쥐 님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제가 보기엔 A가 그 절도범이므로 A를 절도범이라 신고했다고 가정했을 때, 증거가 없는 경우는 무고가 아니고, 절도 피해가 없었을 때 무고인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의문 부호가 남아요. 말씀하신 사례에서 또 나아가 명예훼손 언급에 대해 "오냐, 그럼 나는 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는 협박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무고죄가 성립이 어려운 죄이고 따라서 실제 성립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해도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걸 구별하는 게... 더 보기
설명 감사해요. 다람쥐 님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제가 보기엔 A가 그 절도범이므로 A를 절도범이라 신고했다고 가정했을 때, 증거가 없는 경우는 무고가 아니고, 절도 피해가 없었을 때 무고인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의문 부호가 남아요. 말씀하신 사례에서 또 나아가 명예훼손 언급에 대해 "오냐, 그럼 나는 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는 협박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무고죄가 성립이 어려운 죄이고 따라서 실제 성립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 해도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걸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무고죄의 처벌이 강해진다면 그 협박이 가지는 힘 역시 커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례는 너무 적어 별 문제 없을까요.
다람쥐
네A를 절도범으로 의심하게 된 데에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을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법응 사람들이 어떻게사용하는지에 따른 것이니까요 형량이 세서 형사처벌을 빌미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법정책적으로 형량을 늘리고 줄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요즘 법률상담 받을 데도 많고 진짜 무고죄 대상인지 아닌지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다들 여기저기 상담받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억울한 경우에는 불기소를 받을테니 궁극적으로 형사 처벌이 억울하게 이루... 더 보기
네A를 절도범으로 의심하게 된 데에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을 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법응 사람들이 어떻게사용하는지에 따른 것이니까요 형량이 세서 형사처벌을 빌미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법정책적으로 형량을 늘리고 줄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요즘 법률상담 받을 데도 많고 진짜 무고죄 대상인지 아닌지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다들 여기저기 상담받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억울한 경우에는 불기소를 받을테니 궁극적으로 형사 처벌이 억울하게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그런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추지는 않지요 형량이 높으면 범죄 억제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요.
뭐 수사가 잘못 이루어질 수 있으니 형량을 낮춘다? 이건 법의 신뢰성을 완전히 깨는 사고라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형제 폐지 외에는요
뜻밖의
무고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무거운 범죄가 맞긴 하지만,
성폭행처럼 중범죄임에도 그 죄를 가리기 어려운 혹은 법원과 피해자의 '강간'의 개념이 다른 경우 (예컨데 불가항력의 해석 차이 등등), 불기소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범죄가 일어났으나 무혐의 처분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에 무고죄로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모저모로 어려운 것이라..
차라리 무고죄의 성립 조건을 어렵게 만들되,
성립 조건에 해당하면 그 무고... 더 보기
무고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무거운 범죄가 맞긴 하지만,
성폭행처럼 중범죄임에도 그 죄를 가리기 어려운 혹은 법원과 피해자의 '강간'의 개념이 다른 경우 (예컨데 불가항력의 해석 차이 등등), 불기소 뿐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범죄가 일어났으나 무혐의 처분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에 무고죄로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모저모로 어려운 것이라..
차라리 무고죄의 성립 조건을 어렵게 만들되,
성립 조건에 해당하면 그 무고의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처벌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컨데, 성폭행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상호간에 확실한 동의가 있는 성행위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거나 그 성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죠.
다람쥐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와도 다 무고죄가 되는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혐의(혐의없음)도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와 혼동하신 것 같네요.
불기소처분에는 무혐의와 죄가안됨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충분히 까다롭습니다. 아래 이미 기재했듯이 입증의 문제와 성범죄의 주관적 특성 상 실제 성범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불기소처분이 나와도 그것이 곧 다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 내지는 행위자체에 대한 증명을... 더 보기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와도 다 무고죄가 되는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혐의(혐의없음)도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와 혼동하신 것 같네요.
불기소처분에는 무혐의와 죄가안됨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충분히 까다롭습니다. 아래 이미 기재했듯이 입증의 문제와 성범죄의 주관적 특성 상 실제 성범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불기소처분이 나와도 그것이 곧 다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 내지는 행위자체에 대한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고 역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되는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있었던것처검 거짓말을 한 경우 아니면 무고죄도 성립하지않습니다. 무고죄도 뜻밖의 님이 예로 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된다는 고도의 개연성있는 입증을 해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실제 사례에서 보면 사기-무고, 명예훼손-무고, 성폭력관련범죄-무고 모두 둘다 불기소되는경우 많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그 죄의 형량을 낮춰야된다는것은 전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종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범죄, 폭행, 성범죄(비친고죄로바뀌었지만 피해자고소없이는 잘 밝혀지지않는다는전제에서)도 "너 처벌받을 수 있어 고소할거야" 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 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뜻밖의
아 불기소처분을 제가 오해했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협박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줄이는 노력이 법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다람쥐
네 형법상으론 협박죄가 있는데 이게 고소한다->무고죄->무고에 대한 무고나 협박 이런식으로 무한 형사고소가 되는
경향도 있어서 경찰 등에서는 고소감 아니니 그만하라고 권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뜻밖의
사실 정의 실현에 촛점을 맞춰 주변(경찰, 검찰 등등)에서 도와주면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물러나도록 권하는 문화이다보니
그것을 강제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ㅎㅎ
다람쥐
그래도 요즘엔 많이 나아진것같아요 성범죄 비친고죄 전환도 그렇고 처벌도 강력한 편이고요
타 범죄보다 피해자진술을 강력하게 인정해주는 편이고 피해자 진술할때도 차폐막 설치, 피해자가 처벌 포기해도 설득해서 처벌 권유 등등 많이 바뀐것같아요
뜻밖의
다람쥐 님//
보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면, 박유천 성폭행 무고죄 판결만 보아도 그 근거를 대는 것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방어"를 성폭행 범죄에 대한 조건으로 보는 것이나 범죄 사실보다 피해자의 행동에 촛점을 맞추는 것은 결국 성폭력 불기소처분에 의지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 더 보기
다람쥐 님//
보는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보면, 박유천 성폭행 무고죄 판결만 보아도 그 근거를 대는 것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방어"를 성폭행 범죄에 대한 조건으로 보는 것이나 범죄 사실보다 피해자의 행동에 촛점을 맞추는 것은 결국 성폭력 불기소처분에 의지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078100004.HTML)

제가 처음에 무고죄의 형량을 무고한 범죄 형량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고 했는데,
아직도 법원이 성폭행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범죄 현장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해야 성립하며 그렇지도 않았는데 신고한다면 무고한 것이 맞다고 판결한다면, 무고죄는 성폭행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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