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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5/17 22:58:16 |
Name | AGuyWithGlasses |
Subject | 대법 "임대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23263/ 제목만 보면 권리금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단순한 권리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쌓아온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까지를 전부 권리금과 함께 인정했네요. 아직 판결문은 안 읽어봤고 이 사건의 정확한 자초지종을 모른 상태에서 기사만 읽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긴 한데, 처음 보고 든 느낌을 바로 적자면,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구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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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으로도 좀 말도 안되는 판결 같은데... 1,2 심에선 다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게 대법에서 뒤집혔군요. 그러면 건물 낡아서 다시 지을거면 건물주는 5년 계약기간 다 지켜줬어도 구경도 못한 권리금 다 사비로 내주면서 재건축 해야 하나요? 판결문에 뭐 다른 내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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