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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6/26 13:27:48
Name
이울
Subject
"이성적으로 좋아해 성추행한 건 무죄" 법원 판결 논란
https://new.redtea.kr/news/109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4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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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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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저녁놀
18/06/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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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6/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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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pril_fool
18/06/26 13:47
삭제
주소복사
사법적폐네요.
CONTAXS2
18/06/26 13:47
삭제
주소복사
기사내용만보고 판결에 분개하다가 하도 숲속친구가 되어가지고..
뭔가 의도적으로 기사에서 빼먹은 정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만
2
제로스
18/06/26 13:49
삭제
주소복사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제목뽑는 수준하고는..
판결 내용은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잠든 사람의 입술과 턱 만진 것은 준강제추행 아냐"
정도의 제목이 맞겠네요. 적어도 무죄판결의 이유는 입술과 턱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니라는데 중점이 있는 겁니다.
3
사나남편
18/06/26 13:53
삭제
주소복사
충분히 기분나쁘고해서 성추행정도는 되겠지만 형사 처벌 받을 정도의 강제추행은 아니다라는 뜻인가요?
이울
수정됨
18/06/26 13:55
삭제
주소복사
예 무죄판결의 내용은 여기에 중점이 있는것이 맞을겁니다. 잠든사람이 성적으로 기분나빠할 짓을 몰래 왜하냐는 점에서 저는 판결내용에 동의가 안되지만.. 성추행으로 때려야할지, 무죄로 풀어야할지, 다른죄목을 적용해야할지 논점이 있겠죠. 또 입술, 턱만 만졌는지 아니면 몰래 다른데도 만졌는지는 알수없는거고요.
침묵의공처가
18/06/26 13:5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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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자가 적폐인듯...일부러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뽑았네요.
침묵의공처가
18/06/26 14: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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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쪽이 맞는듯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거겠죠.
제로스
수정됨
18/06/26 15:00
삭제
주소복사
예 그런데 제목을 저렇게 뽑으면 안되는거죠.. 재판부의 판단에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재판부의 판결과는 아주 다른 하지도 않은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까달라고 하니.. '기레기'라 지칭하는데 부끄럼이 없을 제목입니다 ㅡ.ㅡ
1
야크모
18/06/26 15:1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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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제목으로 장난질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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